구미 3세 여아 살인 사건 재판 이야기입니다.
딸 김 씨 : 확인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 여동생 살인,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 20년 형(1심)
모친 석 씨 : 확인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 김 씨가 낳은 실제 외손녀와 자신이 출산한 딸 바꿔치기. 미성년자약취 등으로 징역 8년(1심)
법원의 논리
1단계) 석 씨가 출산하였을 것
2단계) 병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이루어졌을 것
3단계) 그 바꿔치기를 석 씨가 하였을 것
(제3자가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석 씨가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원의 결론
비록 석 씨는 출산 사실부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통해 볼 때 석 씨가 바꿔치기 했음
이번 재판의 한계
몰래 데리고 온 실제 외손녀를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내지 못함
살해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재판 대상도 아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 김현정>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오늘 다룰 사건,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 판결 보고 궁금했거든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가지고 오셨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단히 괴상한 사건이죠. 오늘은 특히 그 사건 관련 <재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