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100억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지만, 최대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소외 A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 명의만 피고 앞으로 신탁하기로 했다.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므로, 판례상 피고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여전히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피고가 여러 가지 반박을 내놨으나, 1심 법원은 원고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피고의 반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