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방송사 앞 1인 시위자 명예훼손, 업무방해 유죄 - 성희진

서울의 한 방송사 앞에서 장기간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펴며 불법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방송사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하여 여러 차례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저희는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