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집에서 부부처럼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실상) 배우자 자격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생전 혼인 의사 및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을 증거로 입증하였고 긴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승소 판결에 근거하여 유족 연금 수령 등 기타 법률 관계를 문제 없이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가족법 연구소 소장
성희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