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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두 번째 변론기일 법률 분석 - 손수호 변호사

2025. 2. 10.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건 법률 분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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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재개됐습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하기로 했지만 이례적으로 2시간 전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법적 쟁점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변론이 다시 열렸는데요. 먼저, 헌재가 선고 계획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배경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질문 2> 특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건,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본회의 의결 없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최 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거죠?

<질문 3>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은혁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과거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증거로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증거가 어느 정도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반대로 최상목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질문 4-1> 결국 청구 적법성과 여야 합의 필요성 등이 쟁점이 될 텐데요. 헌재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했습니다만, 오늘에 이어 추가 변론을 더 잡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변론을 끝으로 선고를 잡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8인 체제가 유지될 것이냐 9인 체제가 될 것이냐도 결정되는 건가요?

<질문 6> 한편, 인권위에선 잠시 후 오후 3시에 2차 전원위를 열고 이른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논란이 왜 불거진 것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그런데 인권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 상정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지난달에 해당 안건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연기가 됐는데요. 안건 상정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만약 인권위가 오늘 전원위를 열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결론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9>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내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7차 변론기일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 증인 신청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0-1> 양측 모두 증인 신청을 한 만큼 각자의 전략도 다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증인 신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그런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한편,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 대통령의 말이 엇갈린 상황에서 핵심 키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쥐고 있다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홍 전 차장은 대통령과 통화 직후 조 원장에게 내용을 모두 보고했다고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13> 헌법재판소는 13일 8차 변론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일 8차 변론 기일 이후 추가 기일이 더 잡힐 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3-1>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따라 선고 시기도 달라질 텐데요. 최종 선고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