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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尹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가 봐도 내란죄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4. 12. 13. [탐정 손수호] 윤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가 봐도 내란죄
- 김건희가 보더라도 내란… 탄핵 사유 명백
- 尹, 4차 담화로 3단계 법적 방어선 만들어
- ‘통치행위’? 국민기본권 침해 시 사법 심판 대상 명백
- ‘2시간짜리 경고’?… 尹 법적 분석 꼼꼼히 한 듯
- 국회 난입·체포 시도가 폭동… 미수 아닌 이미 기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박사)
탐정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원래 탐정이 사건사고를 다루는 코너인데 오늘은 사건사고라기보다는 어제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을 법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손수호 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렸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 김현정> 정말 많아요. 이 12.3 내란 사태. 상황이 아직 수습이 안 된 겁니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탄핵 표결도 내일 남아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죠.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인지, 무엇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보더라도 내란이다.” 이건 “김건희 여사가 보더라도 탄핵 사유다.”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 정도로 명확하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어제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어제 이 담화를 들으면서 저는 그 의도가 너무 선명하게 포착이 돼서 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듣는 순간 의도가 포착이 되셨어요?
◆ 손수호>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는구나. 지지층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구나. 왜 그런 특정한 용어와 표현을 썼는지 바로 포착이 됐는데, 대통령이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저지선이 있습니다.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저지선. 1차 저지선은 통치 행위고요. 2차 저지선은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3차 저지선은 폭동입니다.
◇ 김현정> 지금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지는데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