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게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이 반복하여 내려졌음에도, 이러한 피켓팅을 동반한 1인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팅 등을 통하여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한 1인 시위자를 고소하였고,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권리 주장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이 근거 없는 억지일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주장하면 책임은 더 커집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