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고발장에 명시된 혐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근거로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해당 글만 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고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없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적어도 허위사실 유표 등 위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누구의 어떤 업무에 대한 방해 위험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도대체 어떤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영장이 발부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