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던 20대 여성 의뢰인이 의사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의사를 고소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하여 벌금액을 더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사)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불손한 태도를 양형의 이유로 언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수사 받는 피의자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