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수리 업체와 수천만 원 규모의 누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확인한 결과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수리할 수 있었기에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공사 이행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임대인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민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