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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尹 탄핵심판 선고 D-1…헌재, 최종 결정문 작성 매진 - 손수호
2025. 4. 3. 유튜브 영상 보기
출연: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지혁, 법학박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보안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 차단선을 150m 구간까지 확장해 설치를 완료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태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선고까지 이제 단 하루가 남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윤대통령 선고일을 내일 오전 11시로 발표를 했는데요.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은 도출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1-1>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선고 직전까지 심리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선고일 전에 주문의 결론은 내렸다면 바뀌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만 수정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하게 되는거죠? 어제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해 막바지 세부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내일 선고가 있기 전까지 이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헌법재판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안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재판관 8명의 신변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가 됐는데,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전면 금지하려고 했다가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3-1> 경찰이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막아 ‘진공 상태화’하겠다고 했죠. 원래 100m까지 진공상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어제 150m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경찰 병력도 기동대 1만4천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선고 당일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4> 헌재가 선고를 11시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 오전에 선고하면 10시, 오후에 하면 2시로 잡는 경우가 많죠. 헌재가 오전 11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1> 헌재가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경쟁률이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윤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인데, 변호사께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5> 전례를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문 낭독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1시간 안팎까지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5-1>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이 될 경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분단위로까지 적시한다고요?
<질문 6>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꼬박 하루가 남았는데요. 윤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5가지 핵심 쟁점을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질문 6-1> 이중에서 1개만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관 8인이 그동안 내린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선 견해가 엇갈렸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전원 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