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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성폭행 혀 절단 사건… 60년만의 재심, 결과는?

2024. 12. 27. [탐정 손수호]  60년 만의 재심

  • 60년 전 ‘최말자 사건’ 재심 열리나?
  •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 당시 정당방위 인정 못 받아
  • 재심 열릴 경우, 무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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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박사)


 
탐정 손수호. 법학박사,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재심이 확정된 그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확정은 아닙니다. 60년 만에 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사건인데.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입니다.

◇ 김현정> 성범죄 피해자 <최말자 할머니 사건>입니다. 사실  재심 청구하기로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이 코너에서 다뤘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심이란, “유죄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비상구제 절차”잖아요.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뒤집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열릴 수 있습니다. 최말자 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동안 1, 2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겠는데 요. 60년의 세월 그리고 또 여러 건의 재판을 오늘 15분 안에 다 담아야 합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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