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희 변호사

신남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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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namhee15@gmail.com

신남희 변호사

학력

  • 군포 수리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회 실무수습
  • <지산 기업법 연구소> 연구위원

수상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표창장 (2024. 2.)

연구활동

  • (논문)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8조 제4호 면허취소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 의료인의 결격사유 확대를 중심으로
  • (기고) The Pragmatic Function of the Inapplicability of the Accomplice Rules in Requisite Complicity – In Terms of the Game Theory
  • (발표) 배구 선수의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례 – ‘이재필 선수 사건’을 중심으로
  • (발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의 내용과 한계 및 이후의 입법 동향